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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집회’ 참석이 변호사들 공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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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빛나비 작성일23-02-07 20:2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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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집회’ 참석이 변호사들 공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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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 앞에 변호사 등 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정원을 축소해 달라는 집회였습니다.

["무책임한 대량공급! 변호사만 골병든다!"]

한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 이틀 전, 주최 측인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집회에 참석하면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공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들은 매년 일정 시간 공익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국선 변호나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에 반해 이번 집회는 봉사적인 성격이 흐린데도 '공익적인' 활동이었다고 자체 해석을 내린 겁니다.
...


[변호사 A씨/음성변조 : "본인들의 밥그릇 관련한 내용인 거잖아요.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건 변호사협회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4188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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