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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비판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폐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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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재희 작성일23-05-27 18:2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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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가 국제결혼을 한 신혼부부 두 쌍과 함께 서 있습니다.

2019년 5월 괴산군에서 열린 국제결혼 지원사업 행사 사진입니다.

괴산군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57쌍의 부부에게 결혼비용으로 2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괴산뿐만 아니라 증평과 음성, 단양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조례를 만들어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매매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을 '농촌 총각' 등 특정 성별로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혜정/청주 YWCA 사무총장 : "여성을 성 상품화하고, 출산의 도구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일 때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도 자치단체에 해당 조례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충북에서도 해당 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혁동/충북 음성군 농정과장 : "폐지 요구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2016년도에 1명 지원한 이후에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 금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http://naver.me/xbLbgO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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