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웨이브 결제 해지한 후에도 20개월 간 이용료 빼 가...환불은 3개월치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쁜종석 작성일23-10-10 12:22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20개월 간 이용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울분을 터트렸다.
웨이브 측은 시스템 상의 오류로 빚어진 일이며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 및 차후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2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1년 7월5일 웨이브의 '정기 구독 베이직 이용권'을 결제했다. 정기구독 시 첫 달은 1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엔 구독한 이용권별 요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구조다.

한 달 뒤 이 씨는 서비스를 더 이용할 생각이 없어 8월5일 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지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올해 4월 카드 내역을 확인하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해지된 줄 알았던 웨이브 이용권이 매월 결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해지를 신청했던 2021년 8~9월 두 달간은 베이직 요금에서 50% 할인된 3950원이 빠져 나갔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존 베이직 요금인 7900원이 매월 결제됐다.

이 씨는 웨이브 고객센터에 이용하지 않은 20개월간의 이용료, 약 16만 원의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센터 측도 이 씨가 해지 신청 했던 전산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시스템상 당일 해지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 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그러나 이용료 환불은 내부 규정상 최근 3개월 치만 가능하다고 뒷짐졌다. 이유는 청약 철회 기준 및 이용권 구매 페이지에 ‘처음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에는 결제 해지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7월5일 구독을 신청했고 8월5일 해지했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했다는 거다.
이씨는 “시스템상 오류라면 웨이브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료에 대해선 전액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업체 측 반응이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웨이브 측 확인 결과 결제일과 동일 일자에는 해지 접수가 안되지만 이 씨가 신청했을 당시 시스템 오류로 ‘해지되었습니다’란 안내 멘트가 전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관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 입장에선 안내 멘트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지가 이뤄졌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략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656

ott해지할때 주의해야할듯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813 (www.하늘그림펜션.com)
대표자 : 최정순

예약문의 : 010-9188-9326

사업자등록번호 : 429-14-01416
Copyright © 2019 www.하늘그림펜션.com.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홈페이지제작 : 리치미디어
입금계좌안내
농협 : 130035-51-187104 최정순
예약문의
오늘 (33명) / 전체 ( 56,292명)